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전달하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강력 범죄에 따라 얼굴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들이 머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에 국민들이 인상착의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고, 피의자 동의없는 사진촬영과 그 자료 공개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의 경우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호송해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현재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