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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보험사 갑을 논란 재점화…소비자 외면하는 이권싸움


입력 2019.08.30 06:00 수정 2019.08.29 22:00        이종호 기자

삼성화재, GA 단체 행동에 결국 수수료 개편안 철회

GA 수수료에만 혈안…소비자 위한 상품 비교 유명무실

삼성화재, GA 단체 행동에 결국 수수료 개편안 철회
GA 수수료에만 혈안…소비자 위한 상품 비교 유명무실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두고 보험대리점(GA)과 삼성화재 간 갑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소비자를 외면한 이권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두고 보험대리점(GA)과 삼성화재 간 갑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소비자를 외면한 이권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두고 보험대리점(GA)과 삼성화재 간 갑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소비자를 외면한 이권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소비자를 위한 보험 상품 비교라는 GA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결국 수수료를 쫓는 GA의 영업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삼성화재 GA 담당자들은 GA 대표들과 만나 실적형 수당 1200% 지급 제도 폐기와 GA 설계사 리쿠르팅 금지를 약속했다. 이는 GA 대표들이 26일 삼성화재가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1200%까지 올린 데 반발해 삼성화재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지 삼일 만이다.

애초 삼성화재는 다음 달부터 새로 입사하는 전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GA 업계는 삼성화재 전속설계사를 위한 수수료 개편안이라며 불매 운동을 결의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보험사와 GA 간 갑을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사를 갑 GA를 을이라고 봤지만, GA가 단체 행동으로 보험사의 정책까지 막으면서 갑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와 GA의 논쟁에 소비자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GA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GA가 고객을 위한 상품이 아닌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설립 목적은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설계사가 취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수수료 개편안도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인데 최근의 논란은 소비자가 외면된 이권 싸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GA의 불매운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1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19조 1항 4호에서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험사와 GA의 관계를 갑-을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수료 개편안 적용 전까지 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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