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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한식진흥법 제정·공포


입력 2019.08.28 11:18 수정 2019.08.28 11:21        이소희 기자

한식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한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해져

한식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한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해져

비빔밥 시식하는 한류팬 ⓒ농식품부 비빔밥 시식하는 한류팬 ⓒ농식품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의 우수 한식당이 지정되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과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식진흥법’이 8월 2일 국회를 통과해 2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식진흥법 제정은 한식 진흥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하고 참신한 한식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한식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한식음식점업 매출액 56조원, 사업체수 31만여 곳 등 산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며, 한식의 해외 확산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한식진흥법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과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한식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목표 설정, 특색있는 사업 개발·시행, 한식 진흥 전문기관인 한식진흥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세부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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