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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P2P금융, 제도권 편입 ‘초읽기’…남은 과제는


입력 2019.08.27 06:00 수정 2019.10.22 17:05        배근미 기자

‘P2P금융’ 등록요건 및 의무 명시…‘투자금 회수’ 등 먹튀 피해 우려도 차단

‘옥석가리기’ 업체 연착륙·투자자 보호 하위법령 마련…법정협회 통합 ‘속도’

‘P2P금융’ 등록요건 및 의무 명시…‘투자금 회수’ 등 먹튀 피해 우려도 차단
‘옥석가리기’ 업체 연착륙·투자자 보호 하위법령 마련…법정협회 통합 ‘속도’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 간 대출 ‘P2P금융’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권 진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권 모두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일리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 간 대출 ‘P2P금융’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권 진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권 모두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일리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 간 대출 ‘P2P금융’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권 진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권 모두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P2P금융’ 등록요건 및 의무 명시…‘투자금 회수’ 등 먹튀 피해 우려도 차단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P2P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업체의 제도권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P2P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5억원 이상)과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만약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안도 마련했다.

투자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부 업체에서 발생해 온 횡령 및 도산 등 고질적인 부실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범위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영업 과정에서는 대출규모와 재무경영상황, 연체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P2P금융을 미래의 ‘핀테크 산업’으로 적극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앞으로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앞당겨져 금융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투자자 보호 법령 마련·법정협회 통합 ‘속도’…대형사 진입 속 '옥석가리기 본격화'

한편 이번 상임위 통과를 통해 법안 제정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해당업권 등도 하위규정 마련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과 자기자금 투자요건, 자기자금 투자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업체들의 의무사항 및 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한도 등 하위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P2P업계 역시 고대하던 법령 제정을 앞두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우선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P2P금융 제도화에 따른 법정협회 설립근거와 P2P업체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2개로 나뉜 협회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에는 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같이 업계를 총괄할 수 있는 단일협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마켓플레이스협의회와 부동산대출 중심의 한국P2P금융협의회 간 성격이 사뭇 달라 양측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협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와함께 일부 P2P업체들은 내실 다지기 차원에서 인력 충원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어니스트펀드가 부동산금융과 IT개발 직군을 중심으로 총 18개 분야에 걸쳐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고 테라펀딩 역시 올 연말까지 3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주요 P2P금융사인 렌딧 역시 전년 대비 인력을 2배 가량 늘리며 사업심사 및 기술금융 강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내부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일선 금융회사들의 P2P 투자 기회도 열리는 등 이른바 ‘큰 손’들의 P2P시장 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신용평가사를 운영 중인 나이스그룹 계열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 전자어음 담보상품으로 P2P금융업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빠른 성장세와 동시에 각종 횡령사고 등으로 점철됐던 P2P금융이 이번 제도권 진입 등을 토대로 신뢰도 제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걸러내는 '옥석가리기' 역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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