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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1월 청약업무 중단


입력 2019.08.23 11:06 수정 2019.08.23 11:06        이정윤 기자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 1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다”며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녀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엔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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