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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공인회계사…"시험부터 자격증까지 '관리 강화'해야"


입력 2019.07.21 06:00 수정 2019.07.22 11:03        배근미 기자

공인회계사 이의제기 평균 4건 중 1건 인용…“수험생 혼란 가중” 지적

‘자격증 대여·알선’ 형사처벌 개정안 발의 “신뢰 기반 엄격히 관리돼야”

공인회계사 이의제기 평균 4건 중 1건 인용…“수험생 혼란 가중” 지적
‘자격증 대여·알선’ 형사처벌 개정안 발의 “신뢰 기반 엄격히 관리돼야”


최근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공인회계사(CPA)와 관련해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한해 1만명 이상이 응시함에도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한 금감원 대신 전문성을 강화한 별도조직으로 시험을 이관하는 한편 자격증 불법대여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공인회계사(CPA)와 관련해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한해 1만명 이상이 응시함에도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한 금감원 대신 전문성을 강화한 별도조직으로 시험을 이관하는 한편 자격증 불법대여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공인회계사(CPA)와 관련해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한해 1만명 이상이 응시함에도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한 금감원 대신 전문성을 강화한 별도조직으로 시험을 이관하는 한편 자격증 불법대여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 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153건 가운데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인용결정이 4건 중 1건(27.5%)인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제기 인용사례로는 보기에 정답이 없거나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이거나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문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2년에는 이의제기 인용결정이 10건에 이르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시험 인용건수는 전체 이의제기건수(91건) 중 3%대에 불과한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험의 경우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주관식인 2차시험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절차를 도입했다.

특히 해당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인력 등 현 관리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금감원에서 시행 중인 공인회계사 시험의 금감원 내 전담조직 인력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문제출제와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의사 등 의료인 자격 역시 260명이 포진한 보건복지부 산하 별도조직(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비교해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시험에서는 이의제기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험 주관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더불어 일선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12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률마다 제각각 규정·운영돼 관리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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