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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누진제 개편안 최종 인가…“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입력 2019.07.01 10:27 수정 2019.07.01 10:27        조재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인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인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전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인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누진제 TF)’를 구성,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누진제 TF는 지난달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의 개편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쳤다. 이후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지난달 18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93.3원인 1단계 구간을 200→300kWh, 187.9원인 2단계 구간을 400→450kWh로 확대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사항 및 특징.ⓒ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사항 및 특징.ⓒ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18%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지난달 14일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한전은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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