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제 입법 '시동'…수수료 갈등 해법 실마리 찾을까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6.28 06:00  수정 2019.06.28 06:04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마지노선 위반 시 '제재'…여당 의원 12명 참여

정책발 카드수수료 갈등 확전…업계 "역진성 해소·업권 상생 계기 되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마지노선 위반 시 '제재'…여당 의원 12명 참여
정책발 카드수수료 갈등 확전…업계 "역진성 해소·업권 상생 계기 되길"


카드노조가 유래없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하게 요구에 나섰던 대형가맹점(대기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다. 이를 통해 3년 주기로 되풀이해 오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업계가 유래없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하게 요구에 나섰던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다. 이를 계기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인 3년 주기로 매번 되풀이해 오던 카드 수수료율 책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마지노선 정하고 위반 시 '제재'…여당 의원 12명 참여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제18조 3)은 여전법 상에 명시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부(금융위원회) 결정을 통해 요율을 구체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했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낮은' 요율의 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통신사, 완성체업체와 같은 대형가맹점들은 앞으로 카드사를 상대로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재조항도 함께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고 의원은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데다 협상력도 대기업인 대형가맹점에 쏠려있었다”면서 “때문에 이같은 수수료율 하한선 마련을 통해 양측의 적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정책발 카드수수료 갈등 확전…업계 "역진성 해소·업권 상생 계기 되길"

이번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움직임은 정부와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을 통해 촉발됐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실제로 매 선거마다 중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공약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영세상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그 발단이 됐다.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방안'을 찾겠다며 카드업계 달래기에 나섰으나 정작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라며 난색을 표해 당국과 업계 간 대립각 또한 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수료율 결정 요구에 대해서만 손사레를 치는 것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장 올해 초 떠들썩했던 현대자동차그룹과 카드업계 간 수수료율 공방은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기존 1.8%대인 카드수수료율을 1.9% 중반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현대자동차가 가맹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며 카드수수료 인상안 거부에 나섰고 결국 카드사들이 현대 측 제시안을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카드사들의 완패로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번 수수료 하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당초 예고됐던 카드업계의 대규모 총파업 역시 열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당초 카노협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으나 지난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기점으로 거리농성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이 입법 발의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특정업권이 손해를 보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대신 모든 업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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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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