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업권 별로 금리 차등화...업권 별 유인책 확대 기대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도 카드론 수준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금융위원회
내달부터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평균금리 16% 이하선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전 업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의 경우 평균금리 6.5% 이하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평균금리 기준이 조정됐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했다.
현재 중금리대출을 시행하면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중소기업 대한 신용공여액을 150%로 확대 인정해주고 여전사는 본업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80%로 축소반영한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한다.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해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적립률은 '정상'은 기존 1% 에서 2.5%로 '요주의'는 10%에서 50%로 높이고 '고정'도 20%에서 65%로 상향한다.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기존대로 75%, 10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측은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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