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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드론’ 활성화…2023년 해양수산 공공서비스에 240대 투입


입력 2019.06.24 16:42 수정 2019.06.24 16:44        이소희 기자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5대 시범사업 추진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5대 시범사업 추진

ⓒ해수부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2023년까지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분야의 해양수산 공공서비스에 240대의 드론을 보급, 해양수산분야의 혁신 선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대 시범사업으로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을 선정해 사업효과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드론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민간수요를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에는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해양특화 연구개발(R&D) 및 제도개선,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해양특화 연구개발로는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도 개발키로 했다.

선용품 배송 등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연안관리, 무인도서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확대,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이 추진된다.

또한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확대 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해양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인프라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민·관·연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업과 바다의 날, 드론 낚시대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로 해양드론을 확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개발과 과장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드론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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