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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에 우는 철강사...원자재급등+과징금 폭탄+내수부진


입력 2019.06.24 11:14 수정 2019.06.24 14:48        조인영 기자

전남도, 광양제철소에 10일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3억 통보 예정

철광석 가격 널뛰기인데 제품 가격 인상 속도는 더뎌

전남도, 광양제철소에 10일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3억 통보 예정
철광석 가격 널뛰기인데 제품 가격 인상 속도는 더뎌


포스코 2제선공장 용광로.ⓒ연합뉴스 포스코 2제선공장 용광로.ⓒ연합뉴스

고로 과징금 폭탄 위기에 놓인 철강사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내수 부진까지 겪으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철강사들은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법적 대응과 제품 가격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에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부단 배출 행위를 이유로 조만간 10일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광양제철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행정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이 브리더를 정전, 번개, 화재, 단수 등 비상사태에서만 개방해야 하는 데 이를 임의로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청문회에서 브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 공정이므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과징금으로 결정할 경우 고로 1기당 6000만원이 부과된다. 광양제철소의 고로가 5기임을 감안하면 총 3억원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전남도로부터 공식적으로 행정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블리더는 고로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공정인 만큼,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철강협회 ⓒ철강협회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2고로 가동을 10일간 중단하라는 충남도의 통보에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업 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과징금 폭탄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도 부담 요인이다. 현재 철광석(Fe, 62%) 가격은 112.96달러로 브라질 댐 붕괴 당시 74.97달러 보다 50.7%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철광석업체인 호주 리오 틴토가 철광석 생산 가이던스를 기존 3억3300만톤~3억4300만톤에서 3억2000톤~3억3000톤으로 1300만톤 하향 조정하면서 상승세를 부추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철강사들은 수익성 만회를 위해 가격 인상을 시도중이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수기로 상승 탄력이 떨어진데다 수요가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3월과 4월 유통향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한 데 이어 5월에도 2만원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역시 3월과 4월 3만원씩 인상한 뒤 5월엔 1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그러나 '도미노' 인상에도 가격은 요지 부동이다. 6월 둘째주 현재 열연 유통 가격은 74만원으로 3주 전 가격과 동일하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형 고객사들은 시황 부진을 이유로 오히려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강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상반기 조선용 후판 협상의 경우, 고정비 상승 부담을 이유로 인상에 실패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사들은 조업정지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 조업정지 취소 소송 등으로 대응 중"이라며 "원자재의 경우 글로벌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협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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