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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ASF 예방…돼지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입력 2019.05.22 11:00 수정 2019.05.22 10:22        이소희 기자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 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위반 때는 고발 및 과태료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 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위반 때는 고발 및 과태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해졌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월 2회 이상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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