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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둘러싼 소송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나


입력 2019.05.18 06:00 수정 2019.05.18 09:11        이은정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 둘러싼 양사 갈등 점입가경

메디톡스 "과거 직원의 제보, 악의적인 음해" vs 대웅제약 "관여한 적 없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 둘러싼 양사 갈등 점입가경
메디톡스 "과거 직원의 제보, 악의적인 음해" vs 대웅제약 "관여한 적 없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미국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사가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미국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사가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미국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사가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메디톡스가 기준 미달의 실험용 원액을 국내외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내용을 몇몇 임원과 정현호 대표가 이메일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2006년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4만7000여개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중 효과 미흡 등 불량으로 1만6000여개를 폐기했다. 이후 생산제품에 기존 폐기제품들의 번호가 나란히 기재돼 있어 불량으로 폐기된 제품번호들을 정상 제품번호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작성된 생산내역서 원액 배치란에 '실험용'이라는 ‘SBTA’ 표시가 있는데, 이러한 실험용 원액으로 만든 제품 일부가 국내외로 유통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불량제품 유통 이슈가 경쟁사인 대웅제약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신 생산 관련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보도의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으로,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를 훔쳐 불법 유통한데다 자료 역시 탈취한 것”이라며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러한 메디톡스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등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대웅제약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메디톡스는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디톡스가 불량 메디톡신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인 제품으로 둔갑시켰다는 보도는 경쟁사인 대웅제약 측에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웅제약 측이 "보도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한 것이다.

◆서로 할퀴는 공방전…보툴리눔톡신 균주 소송서 비롯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불량 보톡스' 공방전의 근본 원인은 양사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문제를 놓고 벌이는 소송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보톡스를 수입하던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찾은 토종 보톡스 균주로 만든 '나보타'를 출시해 미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이 개발한 균주를 훔쳐가 나보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메디톡스와 미국 앨러간은 지난 2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제출이 불가피하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감정하고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에 균주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균주를 대웅제약에 제공하면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한 결과를 ITC에 제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소송과 별개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균주 포자 감정법은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타입 A홀 하이퍼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포자를 생성하지 않아 자연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정에서 나보타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다면 대웅제약의 결백이 밝혀지고 3년간의 지리한 싸움이 종결될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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