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53만건 유포…'제2의 김본좌' 20대 집행유예

스팟뉴스팀

입력 2019.04.27 14:04  수정 2019.04.27 14:05
인터넷을 통해 53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53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37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여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한때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4000여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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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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