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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부터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가동


입력 2019.02.20 15:56 수정 2019.02.20 16:02        이소희 기자

전문 자문단 전담배치, 자문실명제 도입

전문 자문단 전담배치, 자문실명제 도입

해양수산부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게 될 자문단을 구성하고, 21일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권역별 총괄 조정가와 내·외부 전문가 등 총 135명으로 구성되며, 자문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해수부 ⓒ해수부

사업 간 균형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경기‧인천, 충남, 경남, 강원·경북, 전남 동부, 전남 서부, 전북, 부산·울산·제주 등 8대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8명의 총괄 조정가는 담당 권역별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사업목표와 실현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화사업 발굴과 문제점 해결 등 사업 전반에 걸침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외부 자문위원 105명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문화관광·레저 ▲건축·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기술 ▲공동체·지역콘텐츠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역협의체 활동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 자문위원 22명은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인·허가 등 행정 자문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단은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등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팀당 2곳을 맡아 올해 사업대상지 70곳에 35개 팀이 투입된다. 자문단은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별로 전담 배치되며, 자문실명제를 도입해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3월부터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1차 현장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기존의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현장밀착형 자문을 실시해 자생력 있는 어촌 구현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화합‧협력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와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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