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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생산단계부터 관리


입력 2019.02.14 13:22 수정 2019.02.14 13:25        이소희 기자

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조사물량은 1만3500건으로 지난해 보다 500건이 늘어남과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작년 93곳에서 올해는 10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 대상 양식장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과 항목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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