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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의결


입력 2019.02.01 14:50 수정 2019.02.01 14:50        조재학 기자
신고리 3·4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최종 가동 허가를 내렸다.

원안위는 1일 제96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사무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신고리 4호기는 UAE에 수출된 국내 수출형 원전(APR-1400)으로, 2015년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와 쌍둥이 원전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지진임을 감안해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원전 1‧2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과 공극에 대한 점검 현황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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