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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판왕이 온다"…공시가 현실화 일주일 앞두고 ‘술렁’


입력 2019.01.17 16:09 수정 2019.01.18 08:35        원나래 기자

집값 하락 예고…“지난해만큼 매물 쏟아지지는 않을 것”

“급격한 과세, 시장에 혼선” 우려도

집값 하락 예고…“지난해만큼 매물 쏟아지지는 않을 것”
“급격한 과세, 시장에 혼선” 우려도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여기저기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온갖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측과 함께 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업계 우려도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가격균형회의를 열어 단독주택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를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3년 사이 공시지가 인상률이 3~6%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이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전혀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계속되는 경기도 물량 공급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한 올해 최고 입주물량 등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주택자의 양도세가 상당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들도 겹치는 등 최근 몇 개월 간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는 데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물론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늪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과 중대형 평수, 한강변과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과천·분당·성남·위례 등의 지역들은 실거래가를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급격한 과세로 시장은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도 그간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종의 부동산 투기몰이 식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조정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 시기만큼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함 랩장은 “거래세가 높은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동반상승해 버리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과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단기적인 충격에 의한 가격 조정은 이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4월 양도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왔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에 따른 세 부담으로도 또 한 차례 시장에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 또 다른 규제에 메여 지난해만큼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라 집주인들도 쉽게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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