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이다.
윤창호법이 가결되던 날, 즉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가해자 박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故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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