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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결국 영구 제명


입력 2018.11.27 10:01 수정 2018.11.27 10:0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장학영(사진 오른쪽)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장학영(사진 오른쪽)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후배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장학영이 결국 영구 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학영은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됐고, 향후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됐다.

앞서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19분께 부산 중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경찰청이 운영하는 K리그 2부의 아산무궁화 축구팀 소속 이한샘에게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전반 25분 전에 고의로 퇴장 당하면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승부조작을 제안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한샘의 신고로 검거된 장학영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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