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에너지공단,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식’ 개최


입력 2018.11.20 15:48 수정 2018.11.20 15:51        조재학 기자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농사·태양광발전 병행 강점

농지법 시행령 개정…태양광발전 보급 확산 기대


한국에너지공단이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개최한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충북도, 청주시, 지역농협,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개최한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충북도, 청주시, 지역농협,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농사·태양광발전 병행 강점
농지법 시행령 개정…태양광발전 보급 확산 기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사업의 확대에 따른 농지의 감소를 최소화 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간 허용하면 농지전용이 없이 영농형태양광사업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신청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총 용량은 1MW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엔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 ▲100kW 미만의 사업은 한국형 FIT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영농형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이날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공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영농형태양광사업 관련 시공기업들의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조재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