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몸캠피싱 피해 최근 2년 새 12배 이상 급증…청소년 피해 주의"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모바일·문자·카톡 상담센터인 #1388과 청소년 몸캠 피해 상담을 진행한 뒤 피해보호지원 조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고등학생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1명 중 9명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로 SNS나 채팅앱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피해자 A양은 지난 8월 SNS에서 피팅 모델 제의를 받았다. 상대가 예시 사진을 보내주면 그에 맞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셀프 피팅' 방식이었으나 그 뒤 점점 더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고, A양이 거부하자 "다른 나체사진과 합성하겠다"고 협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상대가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접근해 오자 이른바 '몸캠'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몸캠피싱 범죄는 최근 2년 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지난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가부는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해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말고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할 것과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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