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관련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배상위험도 평가 방법론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의 발명 명칭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배상위험도 평가 방법론과 이를 이용한 환경책임보험 산출시스템이다. DB손보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20년 간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로써 이번에 등록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향후 DB손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로써 환경책임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함께 DB손보 외 2개사업자가 1기(2016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B손보는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진보된 환경오염 배상위험을 담보 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정량적인 환경배상위험도 제공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배상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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