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농가에 최대 1년간 이행기간 부여, 정부 적법화 행정지원 전담팀 운영
제출 농가에 최대 1년간 이행기간 부여, 정부 적법화 행정지원 전담팀 운영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000여 건이 접수돼 94%의 접수율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는 한편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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