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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편법 증여·인터넷 담합에 ‘적극 대응’


입력 2018.09.17 12:14 수정 2018.09.17 12:19        이소희 기자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회의 개최…'급등시세' 공시가에 반영, 종부세법 개정 속도내기로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회의 개최…'급등시세' 공시가에 반영, 종부세법 개정 속도내기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키로 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9·13 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나서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9·13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필요할 때 회의를 추가 개최하고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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