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심 집행유예→2심 무죄…조영남 "작품 활동 지속"


입력 2018.08.17 15:57 수정 2018.08.17 15:57        김명신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A씨에게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영남은 재판을 마친 후 "제일 재미있는 게 그림이니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향후 작품 활동에 대해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