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일 어업협상 난항…올해 6차례 협의했지만 진전 없어


입력 2018.08.16 13:50 수정 2018.08.16 13:54        이소희 기자

양국 간 이견으로 3년간 상호입어 중단 상태, 어업공동위도 불발

양국 간 이견으로 3년간 상호입어 중단 상태, 어업공동위도 불발

한일 어업협상이 올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올 들어 4월부터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지만,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 째 상호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대형선망어선 150여척이 출어에 앞서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촉구하며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을 출발해 해상 시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대형선망어선 150여척이 출어에 앞서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촉구하며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을 출발해 해상 시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2018년 어기'에 적용할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4월부터 일본 측과 6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양국의 어업협상이 이처럼 타결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커 좁히기 힘들기 때문으로, 쟁점은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 축소와 동해중간수역에서의 대게어장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이다.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는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이 2019년까지 한국 측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 30척과 채낚기어선 10척 등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 일본은 허가받은 한국 측의 연승어선 206척 중 130척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은 기존의 40척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감축과 한국 측의 감축만큼 일본 측의 연승어선도 비슷한 감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 같은 척수 감축 요구에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이미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적 감척방안도 전향적으로 제시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동해 대게어장과 관련해서는 일본 어업인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확대 요구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과거 양국 어업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이후 2015년부터 교대조업 협의가 재개돼 현재는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해수부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해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부 간 입어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어업인은 교대조업 협의뿐 아니라 업종별로 민간 협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언과 지도 등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양측 어업인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