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 운영 가능…면세업계 “그나마 다행”

최승근 기자

입력 2018.05.23 14:21  수정 2018.05.23 14:34

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신세계면세점

현행 5년인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면세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에 비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면세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방해한다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특혜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특허 발급과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별로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신규특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날 발표된 TF 권고안에 대해 업계는 기존에 비해 기간이 연장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 면세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와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한국 면세점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신뢰성(진품 판매)과 쇼핑 편의성(대형화에 따른 원스톱 쇼핑)을 유지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일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3년 이전까지는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5년 단위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업계는 기한을 정해놓고 허가를 해주는 현행 방식이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5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게 고용이나 투자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TF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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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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