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술 취해 트럭몰던 50대 음주운전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8.05.22 14:31  수정 2018.05.22 14:32

경찰에 허위신고 후 트럭몰고 나와…우발적 범행 판단

22일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가 붙잡혔다. (자료사진) ⓒ청와대

경찰에 허위신고 후 트럭몰고 나와…우발적 범행 판단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가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50분쯤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트럭을 운전하던 김 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경기 시흥시에서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즉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김 씨에게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가 허위 신고 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긴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오전 중 다시 자신의 1.5톤 트럭을 몰고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하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이날 정오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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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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