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권고하고, 그에 따른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 및 분할합병의 거래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회사 내부의 신중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현재 제안된 분할합병방안의 보완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따라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분할합병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분할합병계약 해제로 계약서상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분할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