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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남아 있다?" 논란 충격


입력 2018.05.06 00:09 수정 2018.05.09 11:03        박창진 기자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커뮤니티

김생민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생민이 올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생민은 2008년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후 그는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광고에서 위약금 관련해 법정 분쟁까지 겪게 됐다. 당시 온 사회의 미투 열풍에서 김생민이 남긴 파장은 컸다.

한 누리꾼은 "김생민 미투 사건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피해자가 지적한 김생민 미투 사건의 시점이 2008년 가을이라면 아직 법적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초기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생민은 광고 문제에 대해 대부분은 없던 일로 하자라는 것도 있고 3배 정도 위약금을 물 거라는 광고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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