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동물보호단체연합 “동물보호 명시한 靑 개헌안 통과시켜야”


입력 2018.04.17 14:13 수정 2018.04.17 15:16        김희정 기자

국회 개헌 논의 지지부진…동물권 여전히 사각지대

"靑 개헌안으로 생매장, 동물실험 막을 수 있어"

국회 개헌 논의 지지부진…동물권 여전히 사각지대
"靑 개헌안으로 생매장, 동물실험 막을 수 있어"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성장 정의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성장 정의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국회는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개헌동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에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 여부는 어둡다.

개헌동동은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동물권 구현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해왔다”면서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 개헌 촉구 포스터 ⓒ카라(동물단체) 동물권 개헌 촉구 포스터 ⓒ카라(동물단체)


개헌동동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될 시 강아지 공장 규제, 공장식 축산, 전염병 확산 후 이뤄지는 생매장, 길고양이 학대, 동물실험, 동물전시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개헌동동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 연대체로,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소속돼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