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1887억 절감 기대”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4.15 09:46  수정 2018.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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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에게 연간 1877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명, 연간 2561억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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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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