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학교장은 매년 미세먼지(PM2.5)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둥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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