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 등 재건축조합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제기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3.26 16:55  수정 2018.03.26 16:58

재초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

30일 2차 청구서 제출 예정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8곳이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잠실주공5단지 전경. ⓒ권이상 기자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8곳이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추진 조합 8곳을 대리해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9개 조합이 포함돼 있지만, 이 가운데 조합 1곳이 위임장을 전달하지 않아 8개 단지가 우선 참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2곳이 참가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서울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강서 신안빌라▲과천 주공4단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 등 재건축정비사업조합 6곳이 참가했다.

인본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각 조합들은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정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은 사실상 조세의 성격을 지녔는데도, ‘부담금’으로 규정하는 등 그 본질을 호도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인본은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치상승분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등 양도소득세와 그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 정한철 변호사가 제출했다. 두 대표 변호사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 산출 때 가격의 비합리성과 거액 납세 비용 발생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은 실제 이익이 실현되기 전 임의적으로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라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사업 조합과의 불평등 문제가 있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본은 오는 30일 위헌소송에 추가 참여하는 조합이나 개인 등을 모아 2차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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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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