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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관리'(?)…자전거보험 열 올리는 지자체


입력 2018.03.23 06:00 수정 2018.03.23 07:55        부광우 기자

주민 자전거 사고 보장해준다며 수억원대 보험 가입

단발성 사업 그칠 가능성 높아…"치적 과시용" 비판

소속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 더욱 빠르게 번지면서 자전거보험이 표심 관리용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소속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 더욱 빠르게 번지면서 자전거보험이 표심 관리용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올해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보험 가입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예산을 동원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 더욱 빠르게 번지면서 자전거보험이 표심 관리용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소속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거나 계약을 완료한 시 단위 지자체는 모두 25곳 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특정 손해보험사와 맺은 계약이 올해들어서만 3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해당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배정한 사업비는 총 36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경기도 내 용인시(3억7000만원)·안산시(3억6000만원)·부천시(3억3000만원)·안양시(3억2000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전북 전주시(2억9000만원)·강원 춘천시(1억9000만원)·경기 의정부시(1억9000만원)·경남 진주시(1억8000만원)·전남 여수시(1억5000만원)·전남 순천시(1억4000만원)·경남 양산시(1억3000만원)·강원 강릉시(1억2000만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억2000만원)·전북 익산시(1억원) 등이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올해 자전거보험 계약에 배정했다.

이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 시 생길 수 있는 후유장해, 진단·입원위로금, 벌금 등 경제적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모 관계자는 "올해들어 자전거보험 가입 효과를 두고 입소문이 나면서 지자체장이 크게 관심을 보인 곳이 적지 않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관리에 나선 측면을 배제할 수 없어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자전거보험 계약이 정책으로서 장기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이다. 모든 지자체들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때 상대 보험사와 1년 계약만 맺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단체장이 바뀔 경우 언제든 단발성 사업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이 단체장의 치적을 내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들은 하나 같이 보도자료를 내며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심지어 이를 판매하는 보험사조차 이 같은 입장을 내보이는 현실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반 영업 현장에서 자전거보험은 거의 사라진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가입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은 사실상 단체장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보가 지난해 유치한 지자체 단위 자전거보험 계약은 70여건으로,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은 42억원 가량이다. DB손보는 올해도 이미 30여건의 실적을 올렸다.

DB손보는 현재 지자체 자전거보험에서 50~60% 정도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가리킨다.

즉, 지자체가 자전거보험 계약을 맺고 낸 보험료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험사의 몫으로 남고 있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사 전체 상품에서의 손해율이 80~9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익성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손해율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책 차원의 보장이라면 민간 보험사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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