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 등 화학제품업체 45곳 사용제한 물질 사용 적발

스팟뉴스팀

입력 2018.03.11 15:46  수정 2018.03.12 10:47

광택제·세정제 등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등 함유

퍼실 등 유명 브랜드를 포함해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화학업체가 적발됐다.ⓒ환경부

광택제·세정제 등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등 함유

퍼실 등 유명 브랜드를 포함해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화학업체가 적발됐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HMG나 MIT는 가습기 살균제 속에 포함돼 문제가 된 성분이다.

PHMG는 흡입할 경우 매우 치명적이고 흡수력이 빨라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MIT는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할 경우 아동의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으로는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인 '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또한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 등에서는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기관지, 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다.

이밖에 25개 제품은 품목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 금지와 회수 대상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일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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