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필수…양육비 한달 밀리면 감치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27 10:32  수정 2018.02.27 10:37

27년만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양육권 분쟁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게 되고, 양육비 지급이 한달만 밀려도 감치 대상이 된다.ⓒ연합뉴스

27년만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양육권 분쟁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진술을 청취해야 하고,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밀려도 감치 대상이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됐다. 그동안 부분적 보완만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 등 변화된 국민의 인식과 사회상을 반영해 가사소송법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친권자 지정 등 사건에서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 한해 진술을 청취하던 것을 미성년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에서 3기(보통 3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절차 보조인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 다만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교육·아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등에 나온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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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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