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킴이´ 이석연, 또다시 팔 걷어

윤경원 기자

입력 2007.05.23 12:11  수정

정부 기자실통폐합 방침에 다음주중 헌법소원 제기 방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헌법적 폭거" 규정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 ⓒ데일리안 자료사진
“노무현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 하이라이트.”

정부가 단행한 정부 부처 ‘기자실 통폐합’ 조치 파문이 위헌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준비에 착수,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는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 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내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및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헌법·공익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을 맡아와 ‘헌법지킴이’라고 불리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실행이 확정적이어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며 “국무회의 의결내용을 입수해서 시변 회원들과 기본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실이라는 공간은 정부기관 등 특정권력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 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돈으로 만든 국민의 것”이라며 “권력기관은 국민으로부터 감시와 비판을 받을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헌법적 폭거”라며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수도이전법을 제정하는 등 반헌법적 정책이 많았는데 이번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그것의 하이라이트라고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변호사는 “이런 안을 최종적으로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독재, 공산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 권력이 제대로 국민의 비판과 관심을 받지 않겠다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시변 입장에서만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 유관기관들과 함께 공동청구인단을 조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도 내주 초에 예정된 상임이사회를 23일 저녁으로 앞당겨 이번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변협측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기자실 폐쇄와 같은 극단의 조치는 없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정부의 조치가 어떤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기본적으로 침해당하게 됐다는 부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조만간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준비중인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2000년전 ´분서갱유´의 현대판이 지금 진행중이다. ´분언갱알´, 즉 언론은 불태우고 알 권리는 땅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를 막을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경원 기자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