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원 통지

최승근 기자

입력 2017.12.20 16:34  수정 2017.12.20 16:34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19일 18시 기준)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진의가 아닌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 대해 2차로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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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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