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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