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소방관 64%, 이의제기 하고 감경돼

스팟뉴스팀

입력 2017.10.09 14:34  수정 2017.10.09 14:35

화장실 몰카 ‘해임’ 소방관도 소청심사위서 구제

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64%가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화장실 몰카 ‘해임’ 소방관도 소청심사위서 구제

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64%가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8명이다.

이 가운데 31명(75.6%)이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중 20명(64.5%)이 징계가 감경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

전남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 소방장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소방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받았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는 B 소방경은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를 통해 ‘정직 3개월’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 묻지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청심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각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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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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