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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금박탈, 승마 김동선 이후 두 번째


입력 2017.09.06 10:54 수정 2017.09.06 13:47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따라 자격 상실

강정호 연금박탈. ⓒ 연합뉴스 강정호 연금박탈. ⓒ 연합뉴스

지난해 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매월 지급 받던 체육 연금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지난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받던 연금을 더 이상 수령 받지 못하게 됐다.

체육연금 박탈은 1974년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으로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연금 박탈은 만취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인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강정호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유지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 제동이 걸렸고,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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