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김정주 대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이호연 기자

입력 2017.07.22 08:39  수정 2017.07.22 08:51

‘공짜 주식’ 뇌물 혐의는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7년

김정주 NXC 대표. ⓒ 넥슨

김정주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뇌물 공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21일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는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억원 상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김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짜 주식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과 매도인을 연결해준 수준에 그쳤고, 실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여행경비와 차량을 제공한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넥슨 홀딩스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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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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