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제한…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민 기자

입력 2017.07.18 17:27  수정 2017.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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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앞으로 청약과열을 보이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과 달리 지방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관련법 개정안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기간이 3~5개월 단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시장이 위축되거나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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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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