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 가맹점 확대…8월부터 시행
카드업계 "5500억 추가 손실 추산…수익구조도 고려해야"
2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법 개정이 어느덧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뜬구름처럼 나돌던 새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소식이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어느새 시행령 개정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카드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기존 수수료 재산정 주기였던 3년도 아니고 1년 반만의 인하 조치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너무 잦은 인하 기조가 계속되다 보면 앞으로 카드사 수익구조는 고사 위기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법 개정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뜬구름처럼 나돌던 새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소식이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처럼 어느새 시행령 개정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카드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 가맹점 확대…8월부터 시행
정부는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오는 8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 역시 각각 0.3%p씩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조정된다. 현행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 조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말로 예정된 수수료 개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드업계 "5500억 추가 손실 추산…수익구조도 고려해야"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수익이 기존 대비 5500억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가맹점 구간 확대만으로도 3~4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정책 도입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또다른 서민금융 공약인 '최고금리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카드업계에 또다른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 27.9%인 최고금리 상한을 20%로 규정하고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소각하도록 규정한 '대출금리상한제'가 전격 시행될 경우 카드업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금리 상품인 현금서비스(단기대출)이나 카드론 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론 규모와 금리 등 가계부채 전반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당국 규제를 받고 등 카드업계에 직격탄이 될 법안과 정책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카드 수수료 관련법 개정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프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업계는 일단 금융당국의 여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드업계 측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당국과의 의견 개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정책 방식으로 가다보면 카드사들은 결국 카드상품 운용이나 혜택 제공 등을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에 카드 순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존해야 카드사 입장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나 혜택부터 없애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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