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비서관 "공정위 '소신' 결정...안종범 수석, 불확실성 해소 차원 결정 촉구"
특검, 혐의 입증 실패...유도성 질문 남발 초조한 기색 드러내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사진)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여부를 가리는 자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후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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