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일단락…교보생명 일부 영업정지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5.17 16:54  수정 2017.05.17 16:56

1개월 동안 재해사망 담보 보장성보험 판매 불가

삼성·한화생명 기관경고…CEO들은 모두 자리 지켜

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한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 대한 징계도 최종 결정되면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교보생명
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한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 대한 징계도 최종 결정되면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이후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이를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빅3 중 유일하게 1개월 영업 일부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뒤늦긴 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금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영업 일부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팔 수 없다.

교보생명은 3년 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도 벌일 수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삼성생명 8억90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세 보험사의 최고경영자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현재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금융사 CEO는 주의적 경고보다 높은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