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다음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KB국민은행 본점.ⓒ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다음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대출의질을 개선하기 위해 DSR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데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검토에 나선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DSR을 연봉의 30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안을 적용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모두 반영할 방침이다.
DSR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금융권 전체에서 빌린 돈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인 차주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9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은행들도 DSR을 활용한 대출심사 도입을 준비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내부적으로 DSR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구체적인 요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은행들이 DSR을 적용하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보다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신용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기존 빚이 많은 차주가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크게 받아놓은 이들이 실제 대출을 쓰지 않았는데도 DSR 산정에 포함돼 정작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DSR가 도입되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유의해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한도애 포함하는 대신 DSR 기준을 높게 잡았다”며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올 상반기 심사기준 마련을 목표로 준비중”이라며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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