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음주운전 세 번 불구 '집행유예'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8.17 11:02  수정 2016.08.17 11:11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나무엑터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경찰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윤제문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 원, 25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 받았다. 또 다시 3년 만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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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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